법률
점유이탈물횡령죄 신고 하려고 하는데 처음이라 방법 알려주세요
길에서 폰 분실하고 어떤 사람이 그 폰을 주웠는데 전화로 역무실에 맡기겠다고 전화까지 해주셨어요.
현재 분실한지 5일째인데 아직 lost112에서 확인이 안되고 폰이 아직 꺼진상태로 있어서 신고하려고 합니다.
그 전화 한 사람이 역무실에 맡기겠다고 한 통화 녹음이랑 제 폰이 꺼지기 전 마지막 위치만 있는데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분실 장소 관할 경찰서 가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신고 방법이랑 갖고가야 하는거 등등 자세하게 알려주세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