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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3.07.15

남이 잃어버린 핸드폰을 주우면 점유이탈죄로 처벌을 받나요?

얼마 전에 남편이 핸드폰을 주웠다며 가져왔습니다.

그냥 경찰서에 맡기면 되지 갖고 왔냐고 제가 그랬습니다..

만약에 잃어버린 분이 전화를 했는데 못 받아서 위치추적에 걸리면 점유이탈죄로 적용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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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런 경우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분실물을 주웠다는 신고를 해두시는게 안전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취득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증거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가져다주지 않고 자신의 집으로 가지고 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가 인정되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