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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굳건한동박새220

굳건한동박새220

동의를 할 수 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 했던 서명이 정당하다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해 질문 올립니다.

건물 단체로 하자소송을 진행했고 공용부분 금액과 전용(개인) 부분에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단체 소송이 시작할 시점에 변호사비 후불로 수수료 30%에 대한 고지와 동의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 후 소송이 모두 끝나고 전용(개인) 부분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되는 과정에서 12% 수수료를 별도로 제하고 입금하겠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12% 수수료 근거(관리자대표 수고비 3% + 공용부분에 대한 기부 명목으로 9% )

12%에 대한 수수료에 대한 사전 동의는 당연히 없었고 돈 받을 시점에 동의 서명을 받으면 입주민들이 어떻게 사인을 안해주겠어요. 그거 안해주면 보상금을 받을 수 없는데요. 그래서 소송에 참여했던 입주민들은 모두 울며 겨자 먹기로 동의를 해줬습니다.

소송이 끝나고 보상금을 받고 분배 과정에서 얻는 동의 서명이 법적으로 유효한 걸까요? 동의를 받는 사람이 대표로 본인 위치를 이용해 압박했다고 느낀다면 이럴 경우 위법하다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에 대한 수수료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9% 공용부분에 대해 각 입주민들이 9% 떼어 놓은 돈이 관리다 대표의 횡령이 일어났습니다. 어쨌든 12% 모두 본인이 가져 간거죠. 적용 가능한 법이 횡령 외에 뭐가 있을까요?

입주민들 단체로 고소할 수 있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돈을 사적으로 유용하였다면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위 단체 고소 과정에서 당시 동의의 부당함에 대해서도 상대가 횡령하고자 한 것임을 충분히 피력하여 수사 결과에 반영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