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로 입원해있다가-> 다시 신재로 입원하고-> 다시 지보로 재입원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교통사고로 인해 산재적용중인 환자입니다.
일단 병원에 자보로 입원중인데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면서 산재로 입원할까 합니다(건보 입원)
장애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소견서 작성 병원에 자보가 아닌 건보로 입원을 해야 한다고 해서요.
다른 병원에 산재로(건보)입원해서 장애신청받고, 다시 자보로 입원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산재가 끝나면 산재입원이 안될테니 다시 자보로 입원하고싶어서요)
그리고 산재적용중이면 손해사정사 끼고 보험사 합의가 안된다던데 (노무사를 껴서 해야 한다고 들어서요)
그게 맞나요?
차라리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끼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경우는 산재처리를 먼저 하면 됩니다.
개인보험 후유장해는 나중에 청구 하여도 됩니다.
산재 종결 된 후에 자동차보험에서 못받은 보상을 다 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보로 진행 중이다가 산재로 돌리면 산재가 종결되기 전까지 자보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산재 종결 후에 산재를 초과하는 손해가 있다면 해당 부분을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재 보험으로 입원하는 것은 건보가 아니라 산재 보험으로 입원 및 통원이 처리가 되면 근로 복지 공단에서
요양 기간을 설정해 주면 그 입원 기간이 끝나면 다시 입원은 불가능합니다.
어떤 전문가를 선임할 것인지는 질문자님이 믿음이 가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고 산재 보험의 경우 노무사의 영역이
맞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으나 착수금이나 수수료 등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어떠한 후유 장해인지에 따라서
변호사를 통한 소송까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보상은 충분히 받을 수 있으나 잘 알아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