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교통사고로 인해 산재적용시에
안녕하세요출근시 교통사고로 인해 현재 비산재병원에 자보로 입원해있습니다.
산재승인이 난 상태이며, 곧 산재지정병원으로 옮길생각입니다.
산재지정병원에 입원시 산재보험으로 입원하게되면 자보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산재지정병원에 산재보험으로 입원하는게 유리할까요? 아님 자보로 입원하는게 유리할까요?
(산재보험으로 입원했다가 다시 자보로 재입원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2.휴업급여를 받고있는중인데, 나중에 보험사(상해)보험금 받을때 휴업급여 받은만큼 차감되는건 아니겠죠?
(아직 합의 생각은 없고 최대한 치료를 다 받은후에 할 생각입니다.)
3.산재승인 이후 요양기간(승인기간)이라고 하나요? 그건 1년이고 3년이고 계속 연장 가능한가요? (지금까지 3번정도 연장했고, 중증이상의 후유장해가 남았습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다가 산재 보험이 승인되게 되면 자동차 보험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산재 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며 산재에서 받은 휴업 급여는 산재가 종결한 후에 자동차 보험에 산재 초과
손해를 청구할 때에 빼고 보상이 됩니다.
산재 요양기간은 주치의가 진료계획서를 올리면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의 자문을 받아 승인을 하게되며 그 기간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1.산재지정병원에 산재보험으로 입원하는게 유리할까요? 아님 자보로 입원하는게 유리할까요?
: 산재승인이 난 상황에서는 치료는 산재로 받으나, 자보로 받으나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 과실이 있다면 산재로 처리를 받으심이 추후 과실상계로 인하여 산재처리가 유리합니다.
2.휴업급여를 받고있는중인데, 나중에 보험사(상해)보험금 받을때 휴업급여 받은만큼 차감되는건 아니겠죠?
: 산재로 휴업급여를 받았다면 자보에서는 받은 만큼 차감이 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가입한 상해보험은 관련이 없습니다.
3.산재승인 이후 요양기간(승인기간)이라고 하나요? 그건 1년이고 3년이고 계속 연장 가능한가요? (지금까지 3번정도 연장했고, 중증이상의 후유장해가 남았습니다)
: 요양기간의 연장은 주치의의 소견 및 근로복지공단의 검토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으로 무한정 연장되는 것은 아니고,
재해자의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