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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요염한등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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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입사 연차 질문 합니다.

저는 2016년도 1월에 입사 하여 현재도 계속 근로 중 입니다.

2017년 5월 31일 연차 개정 전에 입사한 사람이라
2016년도에는 연차(월차) 가 단 1개도 지급 되지 않는게 정상이라고 회사에서 주장하는데

1년 미만 근무(월차) : 0개
1년 이상 ~ 2년 미만 : 15개
2년 이상 ~ 3년 미만 : 15개
3년 이상 ~ 4년 미만 : 16개
4년 이상 ~ 5년 미만 :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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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지급 됐다는게 근로 기준법에 문제가 없는건가요 ?
2016년도에 1월부터 12월 까지 12개월을 근무 했는데 연차를 단 1개도 지급하지 않는 다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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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과거에는 최초 1년 미만 근로기간 중 발생하는 월차형 휴가는 최초 1년 근로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월차형 휴가 중 이미 사용한 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즉, 월차형 휴가를 사용한 경우 15일 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에 의해 해당 조항이 삭제되어 월차형 휴가는 15일의 휴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차형 휴가를 사용했어도 15일 휴가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은 2018. 5. 29. 시행되고 취업일이 2017. 5. 30.인 근로자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법 규정이 적용되는 자는 ‘17.05.30. 이후 입사자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언급하신 바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