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7.01.01. 이후 양도하거나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실고대항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거주자인 개인이 2026.12.31.까지 발생한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개인이 가상자산을 취득하여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금 출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상자산 자체를 취득하기 위한 자금에 대하여 자금출처를 소명 또는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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