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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신뢰할만한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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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단독사고로 저수지에 빠졌는데 인양비용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ㅁ 보험가입 정보 ㅁ

차량가액 : 1,809만원 / 대인I, II

대물배상 : 10억 / 자동차상해 : 사망 2억, 부상 3천, 장애 2억

무보험차상해 : 2억

ㅁ 특약가입 정보 ㅁ

  1. 다른자동차운전담보(배우자확대)

  2. 차량단독사고보상특약

  3. 보험대차 사고보상 특약 등

질문자 본인이 차량을 운행중 졸음운전으로 인해 차량이 저수지에 빠졌다가 구급대원의 구조로 탈출, 이후 경찰의 음주측정으로 음주운전 아님을 확인 받은 후 보험사 콜센터를 통해 차량 구난 접수를 신청하였으나 특수차량이 필요하다는 출동자의 의견을 통해 특수렉카와 잠수사를 불러 저수지에 빠진 차량을 특수차량을 통해 지상으로 끌어 올리고 다음날 사고접수를 하였음.

특수렉카와 잠수사 비용 즉, 인양비용 인정여부가 궁금합니다.

약관을 보면 자기차량 손해 부분 보상하는 손해에

「자기차량손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 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1)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 상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릅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 로 보상합니다. 2.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 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 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 에 한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의 일방과실사고(*2)의 경우에는 실제 수리를 원칙 으로 합니다. 4. 경미한 손상(*3)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거나 품질인증부품(*4)으로 교환수리하는데 소 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이에 따라 전손처리시 보험가액으로 처리됨을 "인정"

다만 인양비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데...

「자기차량손해」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① 이 약관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 합니다.

라. 피보험자동차가 제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고 칠 수 있는 가까운 정비공장이나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곳 까지 운반하는 데 든 비용 또는 그 곳까지 운반하는 데 든 임시수리비용 중에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이 라. 부분이 인양비용이라고 생각함. 또는 하단과 같이 비용에 포함될 여지도 있어보이나 이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기에 상단의 라. 를 인용하는게 맞다고 생각함.

2.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저수지에 빠진 차량을 빨리 꺼냄으로 인해서 물고기 폐사 및 식수 오염등 대물피해를 최대한 경감했다고 생각할수도 있으나 이부분은 논란이 있을수 있음.

개인적으로 상단의 라. 를 인용하여 인양비용 인정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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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해당 논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 상하되" 라는 부분으로,

    자차처리시 보험가입금액 즉 자차가격을 한도로 보상한다는 것이 원칙으로,

    라. 피보험자동차가 제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의 부분은

    수리를 할 수 있을 경우 즉 전손이 아닌 분손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이 되는 부분으로 이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즉, 약관의 상위 법인 상법상 잔존물 대위에는 보험사가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것으로 보험사가 잔존물 대위를 포기한다면 그에 따른 인양비용을 지급할 이유는 없습니다.

    만약 다툰다면, 손해경감방지비용부분으로 공익적인 측면에서 다툴 수는 있으나,

    보험사에서 보상하는 손해경감방지비용은 보험사에서 보상해야 하는 담보에 대한 손해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차량이 저수지에 빠졌다 하여 이로 인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 보험사에서 이를 인정하기는 어려워,

    상기와 같이 공익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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