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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황새285
새출발기금을 신청하고 연체로 인해 곧 채무조정 효력 상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예를들어
신한은행 채무
하나은행 채무
저축은행 채무 채무조정으로
추심이 없었다가 효력이 상실되면
다시 추심이 시작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기존 채무가 다시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압류 및 추심등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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