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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해파리300
2021년 6월 경, 기관장님께서 특정정당 가입을 강요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입사 한지 얼마 안된 상황이었기에 특정정당에 가입신청서를 작성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이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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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요죄 성립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바, 강요죄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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