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병원 월급 네트제 관련 연말정산 질뮨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실수령액으로 지급하고 원장이 세금을 가져가는 네트제 구조를 이용한다는데 그럴경우 연말정산 환급금도 원장님이 가져가시나요? 주는 병원도 있다는데 그건 원장님의 재량인건지..

그리고 제가 월세를 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슈 있는데 그러면 5월 종소세 신청할 때 제개 개인으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네트제라면 환급금도 회사가 가져가고, 추가세금도 회사가 납부합니다. 회사 연말정산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개별적으로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네트 계약인 경우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를 회사(병원)에서 부담하므로, 연말정산 시 환급액도 회사로 귀속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 환급액이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