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조사시 가해자의 추가진술(증거)가 나왔을 때
피해자 가해자 진술이 모두 끝난 후에
수사담당관이 가해자로부터 피해자한테서 듣지 못한 진술과 증거들(피해자가 먼저 잘못을 했다는)을 받으면
피해자에게 사실이 맞느냐고 확인을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찰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로부터 새로운 진술이나 증거가 제출되면 피해자에게도 이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의 진술을 균형 있게 듣고, 제출된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제출한 내용이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피해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내용을 일일이 피해자에게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관이 사건의 내용과 경위, 쟁점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부분에 대해 피해자에게 추가 진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가해자 측 주장에 대한 본인의 입장과 사실관계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었다면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로서는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되,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받는 동시에, 가해자 측 주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사관은 가해자의 진술을 통해 확인하지 못한 사항이고, 이를 확인해야 수사에 따른 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면 피해자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