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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시 가해자의 추가진술(증거)가 나왔을 때

피해자 가해자 진술이 모두 끝난 후에
수사담당관이 가해자로부터 피해자한테서 듣지 못한 진술과 증거들(피해자가 먼저 잘못을 했다는)을 받으면
피해자에게 사실이 맞느냐고 확인을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찰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로부터 새로운 진술이나 증거가 제출되면 피해자에게도 이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의 진술을 균형 있게 듣고, 제출된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제출한 내용이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피해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내용을 일일이 피해자에게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관이 사건의 내용과 경위, 쟁점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부분에 대해 피해자에게 추가 진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가해자 측 주장에 대한 본인의 입장과 사실관계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었다면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로서는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되,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받는 동시에, 가해자 측 주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수사관은 가해자의 진술을 통해 확인하지 못한 사항이고, 이를 확인해야 수사에 따른 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면 피해자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