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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여우273
옹골진여우273

청년채용장려금 해당자 채용 시 공고에 해당내용을 필히 기재해야 하나요?

청년채용장려금 입원을 뽑을려고 하는데요 관련햐서 해당 내용을 펠헤 기재해냐 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대상 전년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직)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입니다.

      신청자격은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전년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보다 청년을 신규 채용한 이후 기업 전체의 피보험자 수가 증가해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채용공고 시 해당 사항을 기재할 필요는 없으나 일정한 연령제한과 고용기간이 지급요건이므로 근로자가 참고할 수있도록 알리는게 좋아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네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 게시판은 챗GPT를 이용해주셔야 합니다.

      반드시 해당 내용을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