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청년채용장려금 해당자 채용 시 공고에 해당내용을 필히 기재해야 하나요?
청년채용장려금 입원을 뽑을려고 하는데요 관련햐서 해당 내용을 펠헤 기재해냐 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대상 전년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직)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입니다.
신청자격은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전년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보다 청년을 신규 채용한 이후 기업 전체의 피보험자 수가 증가해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채용공고 시 해당 사항을 기재할 필요는 없으나 일정한 연령제한과 고용기간이 지급요건이므로 근로자가 참고할 수있도록 알리는게 좋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네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 게시판은 챗GPT를 이용해주셔야 합니다.
반드시 해당 내용을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