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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공고문 문구 필수 기재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공고문 올릴때 출산휴가,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고용한다는 문구를 필수로 기재해야하나요? 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고상의 근로조건과 추후에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이 다르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대체인력 고용문구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할 때 반드시 대체인력이라고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굳이 기재하지 않을 이유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대체인력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으로서 그러한 문구를 기입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강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통상 대체인력으로 표기하고 채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을 정하여 채용하는 것이라면 계약기간을 공고문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체인력여부는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