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공고문 문구 필수 기재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공고문 올릴때 출산휴가,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고용한다는 문구를 필수로 기재해야하나요? 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고상의 근로조건과 추후에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이 다르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대체인력 고용문구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할 때 반드시 대체인력이라고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굳이 기재하지 않을 이유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대체인력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으로서 그러한 문구를 기입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강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통상 대체인력으로 표기하고 채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을 정하여 채용하는 것이라면 계약기간을 공고문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체인력여부는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