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6억원 차입(차용증 쓰고 부모님께 매달 원금과 이자 송금)

부모님에게 6억원을 차입하려고 합니다

차용증을 쓰고 매달 원금과 이자를 부모님께 갚아나가면

증여세 신고를 안해도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금 전액을 상환해야합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부모자식간 금전 거래와 차용증 작성방법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https://ctangch.tistory.com/29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작성 후 차용증에 기재한 상환의무를 이행한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리금을 상환하시면서 부모님께 이자를 지급할 때 국세청에 이자소득을 꼭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상환할 것이라면 증여세 신고는 일단 하지 않으시면 되며, 차용증 내용대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