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만약 2023년 매출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대해 신고 및 납부하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그 세금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가요?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경우,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 미발행 내역들이 있다면 그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했다면 제척기간은 5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7년입니다.
2) 가산세에 대한 제척기간은 별도로 없고 1)참고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금액이 있는 경우도 차이가 크게 없으며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에는 7년, 정기신고를 한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주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