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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웅장한호두
꽤웅장한호두

사업장마다 고용보험 공제비율 차이가 있을 수 있나요

제가 같은 계열 편의점에서 두탕을 뛰려고 하는데

10030× 13시간

월급이 같고 시간이 똑같습니다 이때 둘다 고용보험 가입은 두군데에서 하게 되는데 급여가 높은쪽으로 공제가 되는게 맞잖아요

만약에 a에서 60만원에 공제를 4000원

b에서 60만원에 공제는 5000원 이렇게 할 경우

저는 b에서 공제를 해야하는 입장인데

저렇게 되면 급여 받는게a가 더 높아지니까

고용보험 공제 하는 사업장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나요

+고용보험 공제를 하고 급여를 받는 경우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때 나오는 월급보다 적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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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보수가 높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자격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요율은 0.9%로 동일합니다.

    임금이 같은면 고용보험료 공제액도 동일한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보험료, 세금 등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최저임금도 세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 두 사업장이 모두 근로시간도 똑같고 급여도 똑같다면, 선택해야 합니다. 공제 후 금액이 많은 쪽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최저임금 - 세금, 보험료 = 실수령액 이므로 실수령액은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