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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위에 있어 승인과 허가의 개념의구분이 궁금합니다

행정행뮈에 있어서 승인과 허가의 개념은동일한 개념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개념인지?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먼저 허가의 경우 법으로 금지된 행위에 대해 요건을 갖춘 경우 예외적 허용을 하는 행정행위이며, 허가가 있어야 비로소 그 행위가 적법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으며, 승인의 경우 존재한 행위에 대한 법률효과를 유효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보충적으로 인정하는 행정행위 입니다. 따라서 허가의 경우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며, 승인의 경우 기존 행위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족한 답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지웅 행정사입니다.

    승인과 허가는 다릅니다. 승인은 이미 이루어진 행위에 대한 인정으로 주로 법적 요건을 충족했음을 확인합니다. 반면 허가는 특정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사전적 동의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허가는 건축을 시작하기전에 필요하지만, 건축승인 완료 후 적법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행정사입니다.

    승인이란 사회적으로 유해한 행위이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공익상의 목적을 위해 원칙적으로 금지를 해놓고

    일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금지를 해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가는 이에 반해 질서 유지 차원에서 원래 허용된

    행위를 예방적으로 금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허가는 일반적으로 기속행위의 성격이지만, 승인은

    공익성의 심사가 필요해 재량행위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도 서로 구별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