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행정사입니다.
승인이란 사회적으로 유해한 행위이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공익상의 목적을 위해 원칙적으로 금지를 해놓고
일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금지를 해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가는 이에 반해 질서 유지 차원에서 원래 허용된
행위를 예방적으로 금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허가는 일반적으로 기속행위의 성격이지만, 승인은
공익성의 심사가 필요해 재량행위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도 서로 구별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