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 시 문의드립니다.

견실****
2021. 05. 03. 12:03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자 정기신고 창으로

기본 입력하는 정보 입력 후 작성완료를 누를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세액감면 금액은 산출세액 한도내에서 공제 가능하다고 메세지가 뜨는데 어디을

어떻게 수정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리며 자동차 구매금액에 대한 공제도

반영이 되는 지 문의드립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에서 자동차 구매금액은 공제제외됩니다. 조특법상 세액감면 입력시 산출세액보다 같거나 적게 입력하여야 오류가 안납니다. 중소기업취업청년소득세감면등 조특법상 감면 입력하신 칸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5. 03.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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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을 산출세액이라고 합니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등을 차감하면 결정세액이 되는데 결정세액은 음수(-)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산출세액보다 세액감면이 더 클 경우 결정세액이 음수(-)가 되므로 산출세액 보다 적거나 같게 감면 금액을 기재해주어야 합니다.

    차량 구입 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납부세액은 0원이므로 이미 공제(환급)를 받을 만큼 받은 상태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5. 03.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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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액감면 금액을 산출세액 이하의 금액으로 수정하셔야 합니다. 세액감면 금액을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자동차(중고차 제외) 구매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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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액감면 금액은 말 그대로 산출된 세액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하지 그 이상 공제되어 환급처리되거나 이월되지 않는다는 뜻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하시는 것입니다.

        자동차 구매금액에 대한 공제는 어떤 사업자이시며 어떤 업종이시고, 어떤 차량을 어떠한 형태로 취득하여 어떻게 사용하시는지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모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 05. 03.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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