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액감면 금액은 말 그대로 산출된 세액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하지 그 이상 공제되어 환급처리되거나 이월되지 않는다는 뜻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하시는 것입니다.
자동차 구매금액에 대한 공제는 어떤 사업자이시며 어떤 업종이시고, 어떤 차량을 어떠한 형태로 취득하여 어떻게 사용하시는지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모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