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5월 종합소득세 셀프 신고 진행 중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인적공제를 적용한 후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를 반영하려는 단계에서 아래와 같은 안내 문구가 표시되었습니다.

“다른 소득공제 금액(6,000,000원) 적용으로 과세표준이 이미 0원이므로, 연금보험료 공제 금액은 0원으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를 받은 연금보험료 금액은 향후 연금 수령 시 과세 대상이 되므로, 공제 금액을 0원으로 입력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에 따라 안내대로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 금액을 0원으로 입력하여 신고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질문]

1. 향후 종합소득세 납부가 발생하더라도,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장기적으로(연금 수령 시) 더 유리한 선택인지 궁금합니다.

2. 아니면 이번처럼 매년 소득 상황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를 적용할지 여부를 판단하여 유동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0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2. 모두 적용하되 경고창 뜨면 제외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