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서비스에 도움을 주는 유저에게 지급하는 보상은 근로 소득인가요?
서비스 이용에 도움을 주는 유저에게
보상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만약 정기적으로 해당 유저에게 보상을 지급할 경우 근로 소득이 되나요?
보상을 지급하면서 근로 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으로 처리할 수 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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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서비스 이용에 도움을 주는 유저에게 정기적으로 해당 용역 제공에 따른
금액을 지급시 사업소득으로 3.3% 원천징수 후 관할세무서에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원천세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소득자가 아니라면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이며,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유저와 근로계약을 맺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고용관계가 없는 경우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유저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