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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24년 1기 부가세 기한후신고 관련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부가세 기한후신고 검토중에 있는데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을 안했으며 체크카드 사용 내역만 있는경우

1. 체크카드 사업에 사용한 내역을 부가세 카드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한가요?

2. 위 1번 질문이

가능하다면 체크카드 내역을 받으면 거래 건별로 면세인지 과세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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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의 경우에도 사업에 사용한 내역으로서 매입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홈택스에 카드가 등록되어있으면 사업장이 간이과세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확인이가능하고

    그외 카드는 직접 사업자번호를 조회해봐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등록안하더라도 본인이 카드사로부터 엑셀 자료를 받아 부가가치세 매입내역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2. 엑셀자료에 상대방이 일반과세사업자라면 부가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모두 나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