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협의하여 급여를 암호화폐로 받으면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률 위반인가요?

2019. 07. 25. 14:00

직원과 협의하여 직원급여를 암호화폐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률 위반인가요?상품권으로 주면 불법이라고 하는데, 통화=법정화폐로 줘야 한다면 암호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므로 불법인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을 보면

제43조(임금 지급)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급여는 법정통화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암호화폐는 법정통화가 아닙니다.

따라서 급여를 암호화폐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고, 이는 형사처벌대상입니다.

더불어 다른 법령(예를들면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인정한다거나 하는)이나 단체협약의 특별한 규정없이 단순히 근로자가 동의한 사정만으로 위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동의가 있다고 해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2019. 07. 2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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