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호 협의하여 급여를 암호화폐로 받으면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률 위반인가요?
직원과 협의하여 직원급여를 암호화폐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률 위반인가요?상품권으로 주면 불법이라고 하는데, 통화=법정화폐로 줘야 한다면 암호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므로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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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과 협의하여 직원급여를 암호화폐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률 위반인가요?상품권으로 주면 불법이라고 하는데, 통화=법정화폐로 줘야 한다면 암호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므로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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