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식이나 암호화폐와 같은 현금이 아닌 인센티브는 법적으로 급여라고 보기 어렵나요?
회사에서 주기적으로 암호화폐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데 이를 매도해서 발생한 현금에 대해 10%내외로 회사 계좌에 납부하고 있고 이는 연봉으로 계산되어 연말정산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급여라고 보기 어려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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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현물의 경우 기본적으로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은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그 외 기타 수단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강제통용력 있는 화폐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식이나 코인은 임금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인센티브가 통화가 아니라면 소득세는 붙지만 이를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상 인센티브 지급에 대하여 규정한바는 없으므로 회사가 인센티브를 가상화폐로 지급할 수는 있겠으나 지급 받은 가상화폐를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