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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진도개134
고혹적인진도개13420.11.20

종신보험을 연금이라고 속여서 가입 어떻게 처리하나요?

연금이라고 얘기해서 가입했는데 알고보니 종신보험이었어요.

설계사에게 얘기했는데 설명했다고 박박 우기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그동안 낸 돈이 너무 아까워요.

50만원씩.

종신이었다면 50만원씩 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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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런... 아직도 그렇게 속이고 파는 사람이 있다니..

    참 안타깝네요. 그치만 되돌릴수 없으니

    "일단,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지 선택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 첫번째 확인하실것 (손해없는해지) : 상대방(설계사)의 잘못이 있다면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근거가 있다면 당연히 원점으로 되돌릴수 있습니다. (손해없이 해지가능 )

    그럼 근거라 할만한건 뭐가 있을까요?

    ▷ 설계사가 잘못 설명한 증거로는 (설명녹음파일 / 수기작성내용 / 문자카톡메시지 등) 이 있습니다.

    ▷ 설계사와 보험사의 계약시 의무 불이행

    1) 나는 싸인을 하지 않았는데 (혹은 한두군데만 싸인했는데) 계약이 이루어졌거나,

    (이런경우 설계사가 대필한게 되겠죠)

    2) 보험계약시 받아야할 서류중 빠진것이 있거나,

    (상품설명서 / 청약서부본 / 증권 / 약관)

    ▷ 단체를 상대로 가입한 경우.

    (일대일 상담이 아닌 설명회형식의 판매는 금지되 있습니다. )

    이렇게 상대의 잘못을 확인할 수 있다면,

    나는 잘못된 설명과 과정에 의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것이니

    원점으로 돌릴수 있게 되는 것이구요!

    ● 두번째 확인하실것 (현재상황에서 최선의선택)

    가입하신 상품이 어떤유형의 종신보험인지는 말이 없으셔서 제가 지금은 정확하게 말씀드릴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 종신보험의 유형에 따라서 그리고

    - 종신보험을 가입하신 경과기간에 따라서

    그 상품을 정말 100점 만점에 200점으로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 절대로 무조건 해지하지 마십시요! "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를 잡는 격으로

    "나는 생각도 못했는데 잘 알고보니 엄청 좋은 상품일 수 있거든요! "

    지금은 원했던 연금과 다르기 때문에 [사기] [배신감] 만 있겠지만,

    가입한 상품의 장점과 활용도를 보시면 동아줄이 될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설명회에서 가입했던 많은 종신보험 고객분들께서

    손해없이 해지하신 경우도 많지만,

    그 상품의 가치 때문에 제 얘기를 듣고 오히려 잘 유지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 많이 따져보시고 결정하시구요!

    그 과정에 있어서 합리적인 선택을 도와줄 전문가와 상담은 반드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배신감의 마음이 안도로 바뀌길 바래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신보험을 연금목적으로 가입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연금보다 금리가 높기도 하며 최저보증이 높기 때문입니다.

    처음 상담을 진행하실때 노후대비로만 준비를 하셨는지.

    아니면 중간에 목적자금도 사용하시고, 추가로 납입도 가능한걸로 하셨는지 기억을 잘 하셔야 할꺼 같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민원해지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원제기시 불완전판매 중 상품설명 미비로 하면 되겠네요.

    단, 상품 가입시 자필서명을 이행하였고, 본사 콜센터로부터 전화를 받으신 후 상품가입시 이행내용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하셨던 부분은 녹취가 되어있을 것입니다.

    즉, 이 부분은 질문자(민원인)에게 불리? 모든 것을 인지하고 가입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 내용대로가 사실이라면 혼자 독단적으로 하시는 것보다 해당 세미나에 함께 참여했던 인원들 중 같은 케이스가 있다면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 및 로그인하신 후에 안내에 따라 민원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처리에 있어서는 감정보다는 이성적인 판단으로 6하원칙에 의거하여 명확히 작성 및 근거 자료도 함께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거라 생각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 불완전 판매로 보입니다.

    불완전 판매에 대한 부분을 입증하게 되면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설계사가 제대로 설명했다고 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시 받은 상품설명서와 청약서 또는 보험 가입시 설계사에게 받은 메모등 모든 항목을 검토해서 종신보험을 연금이라고 한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찾을수 있다면 증거를 바탕으로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