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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도롱이32
러블리한도롱이3223.05.04

수입 관련 계정과목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물품 수입을 하면서

인천세관에 현금담보로 정부보관금 납부 통지서가 와서 지급을 하였는데

어떤계정과목을 써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그 보관금 납부 통지서가 납부하면서 사라지는 것인지, 보증금 성격으로 나중에 돌려받는 것인지 확인해보시고, 물품의 수입과 관련된 부대비용 성격이 강하다면 물품 가액에 포함을 시키고, 일회성 관리비 성격이라면 지급수수료 등 비용처리도 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금을 담보용으로 지급한 것으로 회수할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등을 수입하면서 국가기관인 세관에 수입물품에 대한 담보로

    정부보관금을 납입한 경우 회계처리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수입물품 보증금 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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