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재발급받을째 사진 6개월이내꺼

작년에 면허증 갱신하면서 증명사진 찍은게있는데

이걸로 여권재발급 사진으로 써도되나요?

사진찍은지 7-8개월밖에안되서요ㅠ

얼굴조 달라진게없는데..

만약 재발급 신청했다가 사진만 반려되면 그거만 수정해도되는건가요

수수료가 비싼데 괜히 돈만날리면 어떡하나싶아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여권을 신청할때 신분증을 확인 하겠죠

    그때 면허증을 내밀었는데 발급일이 6개월이 넘었는데 사진이 똑같으면 당연히 확인 합니다

    생각보다 멍청한 사람들이 많아서

    5년전 사진 무슨 저번 여권에 쓴거 그대로 가져와서 만들어 달라고 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신분증과 같은 사진을 내밀면 무조건 날짜 확인 합니다

    근데 만약 면허증 자체는 더 최근에 만들었거나 다른 신분증을 가지고 가실거면 괜찮겠죠

  • 여권을 재발급 받으실 때에 제출하는 사진은 6개월 이내의 것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일단 면허증 사진과 여권 사진의 사이즈만 같으시다면 7-8개월

    전에 찍으신 것도 사용하시는 것에 문제 없을 것입니다.

  • 일단 사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하신 것이 좋기는 하지만

    얼굴에 변화가 없는 것이라면 그냥 사용해도

    사실 상대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기에

    그냥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 그럼요! 얼마 지나지 않은 사진이라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여권 사진 조건 규격과 맞아야 가능하니 일치하는 지만 확인해보시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