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근로자 급여 인상할 때마다 보수월액 변경해 주어야 하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급여 인상 (예를들면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한 급여 인상)이 미미하게 되었을때도 변경해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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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근로자의 월급여가 인상되더라도 회사는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반드시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퇴사하거나 다음연도 3월에 보수총액
신고를 하여 실급여에 맞게 보험료 정산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민연금은 월급이 20% 이상 변동되지 않는다면 보수월액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고용, 건강보험 등도 보수총액신고 이후 정산이 되므로 매번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을 제외한 4대보험료는 추후에 정산하기에 굳이 변경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20% 이상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하에 변경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