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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귀한아비83
장모님께서 아파트 월세를 받고 있는데요
인적공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세입자가 신고를 안하면 받을수 있는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공제 가능합니다. 장모님이 2주택 이상이라면 월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나 연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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