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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하늘소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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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기초가액에 대해 궁금합니다

고정자산 등록 시 기초가액을 부가세 포함가로 기입하나요? 아님 별도가 인가요? 공부할 때는 그냥 금액만 나와 그대로 적기만 하면 되었는데.. 실무는 정말 다르네요..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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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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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물을 취득할 때 해당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았으면 건물가액에서 제외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했다면 건물가액에 가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정자산등록시 기초가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단,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금액을 포함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하여 고정자산 등록시 보통 기초가액에 입력하지 아니하고,

    신규(취득)증가액에다 입력하는데, 기초가액에 입력해서 감가상각비와 누계액을 체크하여

    맞으면 됩니다.

    2. 입력해야 할 금액은 공급가액 기준이며, 취득시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부가세도 포함해서 입력합니다. 또한 취득세 등 취득부대비용도 포함해서 입력합니다.

    3.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등을 정확히 입력하시고 꼭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누계액이

    맞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정자산 등록 시 기초가액을 부가세 포함가로 기입하나요? 아님 별도가 인가요?

    건물가가 100만원 부가세가10만원이라면 장부상기재할 건물의 취득원가는 100만원 입니다.

    건물100/

    부가세10/보통예금110 으로 회계처리하고 부가세는 부가세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