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미 이혼한 것을 다시 취소할 수도 있나요?
최근에 보면 결혼한 사실 조차를 없애기 위해서 혼인 무효 소송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이혼을 결정하고 이혼이 성사되었는데
이런 이혼을 무효로 하고 취소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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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혼도 법률행위로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필요한 것으로 만약 그러한 의사의 합치없이 이혼처리가 되는 등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무효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이혼을 무효로 돌리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이혼의 취소나 무효가 가능할 수 있으나, 그 요건이 엄격해서 취소나 무효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혼에 기망이 있어거나 이혼의사없이 이혼이 된 것이거나 하는 사유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재판절차를 거쳐 이혼판결이 선고된 것이므로 취소될 수 없지만, 협의이혼은 부부간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합의에 기초하므로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이혼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근 판결 취지에 따르면 이혼이 성립한 후에도 혼인 무효를 구할 수는 있지만 기존과 마찬가지로 혼인 취소를 구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