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문의드립니다

2019. 10. 01. 08:09

실수로 차량 의무보험 갱신을 하지 않은채 시내운전을 하다가 경찰 단속에 걸려 과태료를 물게 되었는데 40만원이 나왔습니다.
금액이 40만원 나왔는데요.

40만원의 기준이 무엇인지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가지않아 여쭤봅니다. 과태료 40만원이 어떻게 나오게 된건가요? 의무보험 미가입 자체가 과태료 40만원인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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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책임보험 미(지연)가입시 과태료부과 기준

  • 책임보험(대인, 대물배상)을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보유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과태료 기준표>

자가용 승용차 : 미 가입 기간 10일 이내 15,000원

미 가입 기간 11일 이상 1일당 6,000원 추가 최고 900,000원 까지

영업용 및 건설기계 : 미 가입 기간 10일 이내 65,000원

미 가입 기간 11일 이상 1일당 18,000원 추가 최고 2,300,000원 까지

이륜차 : 미 가입 기간 10일 이내 9,000원

미 가입 기간 11일 이상 1일당 1,800원 추가 최고 300,000원 까지

  • 책임보험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 가산금 : 과태료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 부과됩니다.

  • 중가산금 :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 경과 시 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60회(77%)까지 중가산하여 부과

    • 중가산금 계산식 : 과태료 + 가산금 + 중가산금

    • 가산금 = 체납액 × 0.05

    • 중가산금 = 체납액 × 0.012 × 개월 수

2019. 10. 0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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