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무릎 통증 관련 기왕증 고지 및 경찰 신고 시 대응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최근 교통사고 이후 무릎 통증이 발생하여 대인 접수 및 기왕증 관련 대응 방법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1. 사고 경위 및 과실 문제

저는 2차로에서 유도선을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 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침범하면서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대 차량이 좌회전과 동시에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희 보험사 담당자는 제 무과실이라고 하였고, 상대방은 본인 과실 100%는 인정 못 한다며 대인 접수 또한 거부 중이고, 경찰 접수하겠다고 합니다.

2. 사고 이후 무릎 통증 및 진료 상황

블랙박스 영상만 보면 차량이 크게 흔들리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경미한 사고입니다.

그런데 사고 당시 왼쪽 다리에 순간적으로 힘이 들어갔던 것인지, 사고 이후 왼쪽 무릎에 통증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병원을 방문하여 초음파 검사와 물리치료를 총 2회 자비로 받았습니다. (상대가 대인접수 거부)

진료 과정에서 무릎 안쪽 인대 부위에 초음파상 검게 보이는 부분이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진단명 :

- 무릎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S83.6)

- 아래다리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S80.1)

3. 과거 수술 이력 및 장애 관련 사항

저는 약 17년 전 왼쪽 정강이 골수염 수술 이력, 약 7년 전에는 연골연화증 진단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현재 하지지체장애 5급 입니다.

다만 꾸준한 재활운동을 통해 관리해 왔으며, 최근에는 무릎 통증이 없이 일상생활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 이후 왼쪽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서 검사와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4. 경찰 신고 및 기왕증 관련 대응 방법

저는 상대방에게 대인 접수를 요청했으나 상대방은 이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저도 경찰에 사고를 접수하려고 합니다.

다만 경찰, 국과수에서 영상의 경미한 충격만으로 감정할 경우, 건강한 보통의 사람을 기준으로 상해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되어 제가 실제로 겪고 있는 통증과 치료 필요성을 인정받는데 불리해지진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러나 저는 수술 이력 및 신체 장애가 있어 취약한 상태였으므로 통상적인 기준보다 작은 충격에도 부상을 입을 수 있다는 걸 어필하는 게 좋을런지 궁금합니다.

① 경찰 신고 시 장애·과거 수술 이력을 먼저 밝히는 것이 유리할까요?

② 경찰, 국과수에서 상해가능성 낮다고 나온다면 보상 및 인과관계 입증에 불리할까요?

③ 장애 증명서나 과거 수술·진료기록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 신고와 보험사 대응을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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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① 경찰 신고 시 장애·과거 수술 이력을 먼저 밝히는 것이 유리할까요?

    : 아주 경미한 사고라면, 사고와 상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먼저 밝히는 것이 유리합니다.

    ② 경찰, 국과수에서 상해가능성 낮다고 나온다면 보상 및 인과관계 입증에 불리할까요?

    : 상해가능성이 낮다고 나온다다면 보상 및 인과관계 입증에서는 불리합니다.

    ③ 장애 증명서나 과거 수술·진료기록을 준비해야 할까요?

    : 단순 염좌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