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무릎 통증 관련 기왕증 고지 (상대측 과실 불인정, 대인접수 거부)

1,2차로 동시 좌회전 중에 1차로 차량의 침범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왼쪽 정강이 골수염 수술 이력, 연골연화증 병력, 하지지체장애 5급인 상태입니다.
사고 직전까지는 꾸준한 재활운동으로 통증 없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사고 다음날 왼무릎 통증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대인 및 과실 100%도 거부 중이며, 경찰 접수하겠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 및 물리치료 2회를 제 부담으로 받았습니다.
영상으로는 경미해보이지만, 다음날부터 무릎 통증이 발생했습니다.

① 경찰 신고 시 장애·과거 수술 이력을 먼저 밝히는 것이 유리할까요?
② 경찰, 국과수에서 상해가능성 낮다고 나온다면 보상 및 인과관계 입증에 불리할까요?
③ 장애 증명서나 과거 수술·진료기록을 준비해야 할까요?

영상의 경미한 충격만으로 판단할 경우, 건강한 보통의 사람을 기준으로 상해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러나 저는 수술 이력 및 신체 장애가 있어 취약한 상태였으므로 통상적인 기준보다 작은 충격에도 부상을 입을 수 있다는 걸 어필하는 게 좋을런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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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찰에 사고로 인한 진단서 정도 제출하시고 경찰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질환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블랙 박스 영상을 보았을 때 충격이 작은 것은 사실이기에 조사관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해당 사고가 인적 피해가 발생할 사고인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디모 프로그램의 경우 측면 충돌 사고는 미적용 대상이기에 경찰이 여러가지 상황을 확인하여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부상 1명을 기재할 지가 결정이 되는데 과거 질문자님의 상황을 보고

    그러면 작은 사고에도 상해를 입었을 수가 있겠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반면

    가해자는 그러한 사정을 모를 수 밖에 없고 예측하지 못했던 손해까지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면 물적 피해만 있다고 볼 수도 있어 어느 방향이 유리할지 참 어려운 경우입니다.

    다만 일관된 진술이 중요하기에 최초에 그러한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고 나중에 이야기 하는 경우

    조사관이 기왕증으로 아픈 것을 사고로 아프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기에

    이야기를 하려면 처음부터 진술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