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후 무릎 통증 관련 기왕증 고지 (상대측 과실 불인정, 대인접수 거부)
1,2차로 동시 좌회전 중에 1차로 차량의 침범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왼쪽 정강이 골수염 수술 이력, 연골연화증 병력, 하지지체장애 5급인 상태입니다.
사고 직전까지는 꾸준한 재활운동으로 통증 없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사고 다음날 왼무릎 통증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대인 및 과실 100%도 거부 중이며, 경찰 접수하겠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 및 물리치료 2회를 제 부담으로 받았습니다.
영상으로는 경미해보이지만, 다음날부터 무릎 통증이 발생했습니다.
① 경찰 신고 시 장애·과거 수술 이력을 먼저 밝히는 것이 유리할까요?
② 경찰, 국과수에서 상해가능성 낮다고 나온다면 보상 및 인과관계 입증에 불리할까요?
③ 장애 증명서나 과거 수술·진료기록을 준비해야 할까요?
영상의 경미한 충격만으로 판단할 경우, 건강한 보통의 사람을 기준으로 상해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러나 저는 수술 이력 및 신체 장애가 있어 취약한 상태였으므로 통상적인 기준보다 작은 충격에도 부상을 입을 수 있다는 걸 어필하는 게 좋을런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