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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놔덥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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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연봉 협상에서 불이익을 받았을 때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연봉 협상 과정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거나 기존보다 낮은 연봉을 제시할 경우 근로자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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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거나 기존보다 낮은 연봉을 제시할 경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부를 이유로 해고 등의 조치를 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 협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협상 과정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경우 협상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기존의 연봉이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리한 조건에 대해서는 거부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기존 약정한 계약내용에 따라 연봉 등 근로조건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조건 저하는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므로 연봉 삭감을 사측이 제안하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봉 협상은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직전 근로계약에 따른 연봉은 보장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협상이 되지 않음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불이익을 주거나 급여를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노동청 진정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