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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3
Kevin321.07.02

이 경우에 진료거부가 되나요?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상황에서 치료에 대한 비용을 환자로부터 질문받았는데 그 비용을 알려주지 않고 밖의 상담원에게 치료에 대한 비용의 설명을 들으라고 하면 의사로서의 환자에 대한 진료를 거부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환자 입장에서 비용도 치료 계획에 포함이 되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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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료거부란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필요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거나 치료를 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위 기재된 내용상 의사가 비용질문에 대하여 상담원에게 확인을 해보면 된다고 말한 행위 자레초 진료를 거부하거나 치료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진료비 관련하여는 원무과 등 다른 직원에 대해서 상담과 협의가 필요한다는 점 자체가 진료 거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별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질문자분이 의사에게 치료 비용에 대한 질문하였고 이에 대해 의사가 그 비용을 알려주지 않고 상담원에게 비용에 대한 설명을 들으라고 하였다고 하여 이를 의사의 환자에 대한 진료거부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