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도 양도소득세 질문좀 드립니다.
세무사도 함께 구합니다.
2016년 매수후 2025년 매도 예정입니다.
실거주는 2022년부터 했습니다.
8.2억에 구매후 25.5억에 매도 할시에 세금 계산을 어찌해야하나요.
2021년 말 기준 1세대1주택자에 대한 구법 유지조치로
개정전 접인 보유기간+거주기간 합산 x 8% 해서 최대 80프로로 적용해야하는게 맞나요?
법령을 보니 소득세법 규칙에 이법 시행당시 이미보유 중인 1세대1주택에 개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되어있네요.
2021년 이후에 매도한 사례들보니 구법 80%를 적용해 신고한 사례들도 있구요.
자세하게 좀 알려주세요. 세무사도 같이 구하는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양도
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양도차익에 대하여 3년 이상 보유시
보유기간 1년당 4%씩(10년 이상인 경우 최대 40%), 2년 이상 거주시
거주 1년당 4%씩(10년 이상 거주시 최대 40%)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기간에 대해서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을, 거주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초본을 근거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보유기간별, 거주기간별 장기
보유특별공제는 2021.01.01. 이후 양도분부터 각각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 거주자로서 10년이상 보유 및 10년 거주를 하셔야만 1세대 1주택 고가주택(12억 초과분)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80%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거주를 10년 못채웠으므로 80% 못받습니다. 이견없는 문제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연락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