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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진귀한야채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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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근무 온도에 따른 메뉴얼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야외알바 중인 학생입니다.

체감 온도 33도 이상인데 회사 측에서 그늘막, 차가운 생수 이외에 아무것도 안 해주는데 이거 위법인가요?

쉬는시간은 20분-5분-40분-5분 중간에 5분씩만 휴식합니다.

(이것도 경기 중간 하프타임이라서 쉬는 겁니다. 따로 경기 스케줄을 몇 분 지연시켜 쉬는시간 부여 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찾아보니 온도에 따른 메뉴얼이 법적으로 존재한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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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2021년부터 고용노동부는 '폭염 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옥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해 폭염 시 추가 보호조치를 할 것을 권장 및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사업주는 온도·습도 등 작업환경에 따라 노동자의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고온환경(폭염) 작업 시, 사업주는 기본적으로 차가운 생수 제공, 그늘막 등은 물론,

    충분하고 자주 쉴 수 있도록 휴게시설 운영

    긴급 시 체온을 식힐 수 있는 비상조치

    폭염특보(체감 33도 이상) 시 1시간마다 10~15분 이상의 휴식 제공 등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법률(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24조)에 따르면, 폭염 시에는 '적절한 휴게시간 포함'이 명확히 언급됩니다.

    질문자님의 설명을 바탕으로 하면 그늘막 및 생수는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이고 충분한 추가 휴식(1시간마다 10~15분 이상) 없이 "중간 하프타임" 때 5분만 휴식, 추가적 경기 지연 및 휴식시간 부여 없음

    이는 관련 법률/지침의 권고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폭염특보(체감온도 33도 이상) 상황에선 추가적인, 그리고 충분한 휴게시간(1시간당 10~15분)이 필수지만, 현실에서는 실제 작업강도에 비해 심각하게 부족함을 알 수 있습니다.

    3. 불이익이나 괴롭힘 금지 및 신고 방법

    사업장은 폭염 속 야외 노동자에게 충분한 휴식 보장을 해야 하며, 이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이나 괴롭힘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감독관, 고용노동부 1350에 익명·실명 모두 문의 및 '산업안전신고센터'를 통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구체적 상황(근무시간표, 실제 제공된 휴식시간, 작업환경 등)을 기록해두는 것이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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