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정해진 금리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최저 금리가 얼마인지? 그리고 법정 최고 금리는 얼마인지? 금리를 규정하는 어떤 제도적 규칙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전문가입니다.
법정최고금리는 연 20%로 제한됩니다. 최저금리는 따로 없지만 기준금리, 정책금리로 간접 규제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에는 법정 최저금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법으로 정해진 이 금리 이하로는 대출할 수 없다는 하한선이 없어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0% 또는 무이자 대출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즉 법정 최고금리만 있을뿐입니다. 그리고 현재 법정최고금리는 20%이며 이는 2021년 7월 7일부터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0%이며, 이 금리를 초과하는 이자는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법정 최저 금리는 별도로 명문화된 금액은 없지만, 실제 금융시장에서 적용되는 최저 기준금리는 대략 1~2%대 수준입니다. 법정 최고 금리는 대부업체 및 사금융 등 고금리 대출에도 엄격히 제한되고 있으며, 세부 사항은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금리에 대해 법으로 딱 정해둔 게 있냐 하면 조금 복잡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은행 예금이나 대출 금리는 기본적으로 시장 자율에 맡겨져 있어서 법으로 최저 금리를 정해놓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예금 금리가 0%에 가까워도 문제는 없는 구조입니다. 다만 최고 금리는 규제가 있어요. 이자제한법이라는 게 있어서 현재는 연 20%를 넘을 수 없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24%였는데 몇 년 전에 내려왔습니다. 또 대부업법에서도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즉 제도적으로는 최저선은 없고, 최고선만 강하게 막아둔 셈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법으로 정해진 최저 금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으로 최저 금리는 정해지지 않고
최고 금리에 대해서만 정해졌습니다.
현 시점에서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0퍼센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금리는 없고, 법적으로 정해진 금리는 대부업법에 따라 최대 20%까지만 금리를 받을수 없고 초과해서 받는 금액은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최저금리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정해진건 법정최대대출금리가 연 20프로 이것 뿐이죠
예금 적금 대출금리에 기준이 되는게 한국은행에서 정하는 기준금리인데 현재 2.50% 이구요
최저금리가 정해진건 없으니 은행 같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기준금리에 맞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과 같은 경우에는
연 20%에 해당합니다.
이자제한법 등이 이에 해당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으로 설정이 된 금리의 경우 연 20%입니다. 이는 월에 약 1.5%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이상의 금리를 받게 된다면 이는 불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이러한 대부업 등에서 대출을 해주고 이자로 높은 금리를 요구하여 문제가 되었기 떄문에 국회에서 이러한 법률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리를 20% 이상으로 요구하게 된다면 이는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면 지급하지 않고, 지급했다면 이에 대한 것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최저금리는 없습니다.
최고금리에 대해서는 이자제한법에 따라 20%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한도를 초과해 약정한 이자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정 최고금리는 2021년 7월 7일 이후 연 20%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정 최고금리 20%는 대부업법(금융회사)과 이자제한법(사인간 거래) 모두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