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정 땅을 소유하면 청약시 불이익이 있나요?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아파트 청약에 제한이 있는건 알겠는데 부동산으로 땅을 소유하고 있으면 아파트 청약할 때 어떤 제약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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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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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서 구분하는 유주택, 무주택은 실제 주택의 소유여부입니다. 즉, 토지는 주택이 아니므로 청약시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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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와 주택은 무관하기 때문에 1순위청약은 문제없으나 특별공급은 재산을 보기때문에 문제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