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직을 하고,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는데요.

작년 12월 중에 입사를 해서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제공되지 않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증명서가 잇는데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에 주택자금/월세액 항목에 이자상환액이 표기가 되는데요...

그래도 제출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추가 자료를 제출 하더라도, 직전 회사의 원천징수는 제출 안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주택자는 월세 세액공제는 불가능하며 주택담보대출이자비용공제만 가능합니다.

    2. 과거 회사는 제출하지 않고 5월에 과거+현재회사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