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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가젤134
박식한가젤13421.11.19

게임 내 모욕죄 고소 가능 할까요?

게임 중 패드립을 들었습니다 제 닉네임을 언급 하며 '00 애미 차이' , '얘 고아원 출신이다' '엄마한테 일르러 갔니?' 라고 했는데 고소가 될까요? 요즘에는 닉네임을 언급해도 고소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저는 욕을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게임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이 채팅을 보았고 다른 팀의 사람들도 저에게 '저거 님 말하는 거 맞아요 어매차이라고 하네요'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저정도 수위의 욕설은 고소가 가능한가요?

2. 합의금 준비하세요라고 얘기 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고소가 안 되나요?

3. 증거가 스크린샷 밖에 없는데 동영상도 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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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00 애미 차이' , '얘 고아원 출신이다' '엄마한테 일르러 갔니?' 라는 발언도 모욕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아닙니다.

    3. 스크린샷으로도 입증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의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 공연성 특정성 요건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 욕설 등으로 모욕성은 인정되나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위의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라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