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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은헬린이지만끝은헬창
시작은헬린이지만끝은헬창20.12.02

운전면허 기능연습할 때 궁금한점!

운전면허 기능시험 연습할 때 운전연습용 차량을 운전하다가 부딪치거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제가 100% 다 보상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학원쪽에서 알아서 처리해주나요?

궁금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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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저는 2달전에 따끈따끈한 운전면허를 땄었는데요, 운전면허학원에서 학원비를 내고 설명해주실 때 사고가 날 경우 본인부담금(저는 10만원인지 20만원인지 정확히는 기억이 안납니다.)을 내라고 했었습니다. 질문자님도 아마 운전면허학원에 물어보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으실 것 같네요!!


  • 당연히 운전 학원 측에서 다 보상해줍니다.

    선생님께서 지불하신 학원수강비에 자동차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일을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립니다.

    기능연습 첫날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학원 선생님들께서 제가 처음 온 학생인줄 모르고 혼자 1종보통 트럭에 태워 출발시켰고 평소 운전에 어느정도 관심이 있던 저는 출발은 어떻게 했지만 90도 커브 구간에서 악셀 밟아서 화단 넘어서 다른차와 충돌!

    저는 한푼도 보상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사들이 자기네들이 옆에 타고 있었다고 진술 하라고 하더군요..


  • 경찰청에 등록된 정상적인 운전연수학원이라면 원비에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보험의 배상 한도내에서 보상되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적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장내 기능시험 특성상 빠른 속도를 내지않고 사고 발생시에도, 피해규모 역시 작기에 해당 배상금액 한도를 초과할 경우는 발생하기 힘들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금쪽같은호아친238입니다.

    보험 드셨을테고.

    보험으로 처리 합니다.

    자기부담금 있습니다.

    예전 10만원 이였는데.

    지금은 정확히 얼마인지..ㅎㅎ

    예전 운전기능강사 였습니다.

    1.2종 대형.도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