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업무종사신고안내문이 왓습니다

아버지가 노령연금을 받고계신중에

아직까지 일을하셔 근로소득이 있으신 상태입니다

내용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데 신고를 안할경우 연금이 감액된다는 얘기인건가요?

신고 기한날짜가 잇더라구요!

무조건 기한내에 제출을해야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정금액 소득이 추가로 발생하면 노령연금이 감액될 수는 있습니다. 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일단 관할 연금공단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