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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비복숭이
신비복숭이

소득업무종사신고안내문에 대해서!

아버지가 노령연금을 받고계신중에

아직까지 일을하셔 근로소득이 있으신 상태입니다

내용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데 신고를 안할경우 연금이 감액된다는 내용이라

관할 공단에 유선문의하니 해당금액을 초과할 경우

신고하면된다는데 얘기해준 금액에 연봉으로 계산시 천만원이 조금안되게 초과되더라구요

신고를안할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소득을 업체에서 신고가 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공단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업체에서 신고를 한다면 해당 신고내역을 공단에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