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조그만황로117
조그만황로117

재판에서 패소하면 상대방변호사비 줘야하나요?

재판에 따라 달라지나요?

아니면 모든 재판에서 패소하면 패소한 사람이 상대방변호사비를 줘야하나요?

판사님이 상대방변호사비 주라고 말할 때만 주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판사의 판결에 따라 소송비용이 분담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상담은 변호사 상담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패소를 하면 승소자의 소송비용부담을 하게 됩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액, 송달료, 감정비용, 증인비용, 변호사보수도 포함됩니다. 소송을 맡은 변호사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패소를 하면 승소자의 소송비용도 부담을 하게 됩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액, 송달료, 감정비용, 증인비용, 변호사보수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변호사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변호사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부담하면 됩니다. 그리고 소송비용결정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며, 다만 금액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패소 시 상대방 측 변호사 비용, 송달료 등등을 소송비용으로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