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실거래가액vs 시가 양도소득세 문의

감정가 4억 5천만원 짜리 시어머니 집을 혼인신고 안한 며느리가 3억 4천에 구매했음.

혼인신고는 안되어있으나 자녀는 있어서 자녀기준으로(손자) 엄마아빠는 등록되어있음.

이럴경우 어머님이 내야하는 양도소득세는 시가 기준으로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실제 거래가액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며느리는 세법상 '특수관계인(기타 친족)'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어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를 안했다면 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