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실거래가액vs 시가 양도소득세 문의
감정가 4억 5천만원 짜리 시어머니 집을 혼인신고 안한 며느리가 3억 4천에 구매했음.
혼인신고는 안되어있으나 자녀는 있어서 자녀기준으로(손자) 엄마아빠는 등록되어있음.
이럴경우 어머님이 내야하는 양도소득세는 시가 기준으로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실제 거래가액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세금·세무
감정가 4억 5천만원 짜리 시어머니 집을 혼인신고 안한 며느리가 3억 4천에 구매했음.
혼인신고는 안되어있으나 자녀는 있어서 자녀기준으로(손자) 엄마아빠는 등록되어있음.
이럴경우 어머님이 내야하는 양도소득세는 시가 기준으로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실제 거래가액으로 신고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