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특수관계인 저가양도시 세금 문의드립니다.

감정가 4억 5000만원 짜리 아파트를 며느리가 특수관계인으로 3억 5000만원에 구매할 경우

어머니는 2주택자고 해당 부동산 실거주없이 20년 보유했습니다. 20년 전 2억 5000만원에 구매하셨고요. 이럴 경우 어머니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

그리고 며느리는 무주택자입니다. 며느리 입장에서 내는 세금을 정리해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시어머니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5% 이상 또는 3억 원 이상인 경우, 실제 거래가액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합니다.

    며느리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2026년부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 또는 시가의 30% 이상이면, 실제 취득가액이 아닌 시가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최대 12%의 취득세(증여 취득세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는 4.5억 기준의 양도세를 납부하며 며느리도 4.5억 기준의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취득세는 4.5억의 1.1%보시면 됩니다.

    양도세는 약 3,600만원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