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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랑새266
도도한사랑새26622.11.25

승용차 검사을 못했는데 어떻게할까요?

자동차 등록증이 없어서ㅠ

날짜를 모르겠지만 검사를 못한거 같아요?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혹시 벌금도 있는건지?

타고 다니는것에는 상관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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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의로운흑로39012입니다. 기간내 자동차 검사를 안하면 과태료 처분이 있는걸로 압니다. 사설 정비소중에 자동차검사를 대행하는곳이 빠르니 방문하세요


  • 안녕하세요. 요류이치입니다.

    자동차 검사는 차량등록일 기준일 전으로 1달, 후로 1달안에만 받으시면 됩니다.

    차량 등록증이 없어서 확인 안되신다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들어가시면 차량번호와 차량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검사기간 종료후 1일 ~ 30일까지는 2만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30일이 경과후에는 3일마다 과태료가 추가되어 최대 3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편안한미어캣183입니다.


    자동차 검사일 날짜 앞뒤로 한달내에 받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검사일이 11월1일이면 10월1일부터 12월1일까지 받으시면 됩니다. 만료일 이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시면 30일이내면 4만원과태료가 나오고 그 이후부터 3일마다 2만원씩 과태료가 최대60만원까지 나오게 되니 어서 서두르셔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