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세액감면 질문입니다.
사업소득이 운송업, 제조업 두개가 있습니다.
운송업은 창업감면50%를 받고, 제조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20%를 받을 예정입니다.
두개 감면을 같이 받아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 및 제121조의33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8조의3, 제13조의2, 제24조, 제25조의6, 제26조, 제30조의4(제7조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제6조제7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제29조의7 또는 제29조의8제1항을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1., 2010. 3. 12., 2010. 12. 27., 2011. 12. 31., 2014. 1. 1., 2014. 12. 23., 2016. 12. 20., 2017. 12. 19., 2018. 5. 29., 2018. 12. 24., 2020. 3. 23., 2020. 12. 29., 2021. 12. 28., 2022. 12. 31., 2023. 12. 31.>
인 것으로 보아 동시에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개인적인 해석입니다.)
6조가 창업감면, 7조가 특별세액감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요건만 충족이 된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일부는 창업세액감면을, 일부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