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영민한비단벌레279

영민한비단벌레279

24.05.31

종합소득세 신고 세액감면 질문입니다.

사업소득이 운송업, 제조업 두개가 있습니다.

운송업은 창업감면50%를 받고, 제조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20%를 받을 예정입니다.

두개 감면을 같이 받아서 신고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24.05.31

    안녕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 및 제121조의33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8조의3, 제13조의2, 제24조, 제25조의6, 제26조, 제30조의4(제7조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제6조제7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제29조의7 또는 제29조의8제1항을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1., 2010. 3. 12., 2010. 12. 27., 2011. 12. 31., 2014. 1. 1., 2014. 12. 23., 2016. 12. 20., 2017. 12. 19., 2018. 5. 29., 2018. 12. 24., 2020. 3. 23., 2020. 12. 29., 2021. 12. 28., 2022. 12. 31., 2023. 12. 31.>

    인 것으로 보아 동시에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개인적인 해석입니다.)

    6조가 창업감면, 7조가 특별세액감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요건만 충족이 된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일부는 창업세액감면을, 일부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